식당에서 손님이 웨이터에게 준 팁을 식당주가 전체 종업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규정이 연방 노동부에 의해 마련됐다고 CBS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서비스 업종의 종업원 간 팁 배분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마련, 지난 22일 최종안으로 공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손님에게서 웨이터나 바텐더 등이 받은 팁을 주방 근로자 등과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팁을 받은 종업원이 주 정부 등이 정한 표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규정으로 고용주가 팁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직접 팁을 받기 어려운 조리나 설거지 등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1억9,000만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레스토랑협회(NRA)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손님에게 직접 팁을 받는 식당 노동자나 호텔 벨보이 등의 수입이 연간 7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식당 등 서비스 업소의 종업원 팁 배분 금지는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팁을 개인재산으로 간주해 규정화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새 규정은 약 2개월 뒤 발효되는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을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