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배우자·미성년자녀 외 가족이민 대부분 제자리걸음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출처: 연방 국무부, 괄호 안은 전달 순위)
취업이민이 4개월 연속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되며 순항을 이어갔다. 반면 가족이민은 여전히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5순위의 영주권 판정승인과 사전 접수 부문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가 없어지면서 전면 오픈됐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 10월부터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내년 1월에도 1~5순위까지 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달리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한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9월15일로 고지되면서 4개월째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도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7월8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4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했다.
다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부문은 영주권 판정일이 2008년 7월8일로 3주 진전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6년 10월8일로 고지돼 보름 가량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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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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