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징계위 ‘절차적 결함’ 인정…尹 잔여임기 보장
▶ 尹, 성탄절·주말 출근 예정…靑 ‘충격 속 무거운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이 기사회생한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께 2차 심문을 시작해 1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양측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것이란 재판부의 뜻을 전했고, 재판부의 결정은 약 6시간만인 오후 10시께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여부를 결정할 요건만 다툰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워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의 직무 복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해 거둔 것이어서 향후 여권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발 빠르게 조직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안을 챙기고,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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