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프로농구선수 김승현. /사진=KBL 제공
친구에게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농구선수이자 농구해설가 김승현(42)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오랜 친구 사이의 신뢰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은 2018년 5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SNS에 고급 승용차에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A씨가 이를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의 변호인은 "당시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 빌린 돈과 함께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 한 노력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