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또 미국 내에서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세 번째다.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38개 주 또는 자치령은 1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광고주들은 더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결국 전가됐다”고 말했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의 주정부들이 골고루 동참한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연방 법무부와 공화당 소속인 11개주 법무장관이 지난 10월 낸 반독점 소송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와이저 장관은 구글이 “제한적인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검색 유통 경로에서 사실상 독점을 누렸고, 광고주들이 구글 광고 툴과 경쟁사 검색 광고 사이에서 상호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디바이스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치하게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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