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기업들 접종의무화 검토…일부 보너스 고려
최근 미국에서 요식업체 등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법률회사 ‘로게 던 그룹’을 운영하는 노무전문변호사 로게 던은 7일 방송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고객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요식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사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특정 요식업체 직원들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고객들에게 “우리 식당은 안전하다”는 식의 선전이 가능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발열검사나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면제해주거나 심지어 현금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NBC에 따르면 현행 미국 법률상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헤이스팅스 법대의 도릿 라이스 교수도 “백신 접종은 안전·보건수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CNBC는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원인 경우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 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 장애인법 등 차별금지법에 따라 의료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엔 사용자에게 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원격 근무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베일러 의대의 하나 엘 살리 교수는 “병원에서 매년 모든 의료진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처럼 결국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고용조건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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