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방 중소기업청(SBA)을 주관처로 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많은 한인들도 받았다. PPP 융자가 허용하는 탕감 신청 절차를 점검한다.
■PPP 융자 조건
융자 만기일은 5년이고 연 이자율은 1%인데, 이자는 융자가 지급된 날짜부터 계산되며 융자금 상환 첫 페이먼트는 수령자의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확한 탕감 액수가 결정된 후, 융자금을 지급한 은행을 통해서 수령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PPP 탕감 신청서 마감
탕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융자금 해당비용 사용기간(Loan Forgiveness Covered Period)이 끝난 날짜부터 10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비용 사용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짜부터 24주(168일)를 말하는데, 6월 5일 이전에 받은 융자는 8주(56일)가 사용기간이지만 24주로 변경이 허용된다. 탕감 신청서는 SBA Form 3805를 사용하여 작성하는데, 융자금이 5만달러 이하면 작성이 훨씬 쉬운 Form 3805EZ, 또는 최근에 나온 Form 3805S를 이용하면 된다. 예로 신청 마감일을 설명하면 2020년 6월25일에 융자를 받았으면 해당 탕감비용 사용기간이 24주(168일)가 끝난 날짜로부터 10개월 되는 날, 즉 2021년 10월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PPP 탕감 조건
융자금 탕감 혜택을 보려면 해당비용 사용기간, 즉 2020년 6월5일 이전에 받은 융자는 8주, 이후 융자는 24주 내에 융자액수의 최소 60%를 임금비용으로 나머지 40%는 임금이 아닌 다른 비용(Non-payroll Costs)으로 사용하면 융자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100% 탕감 받을 수 있다.
(1)임금비용: 사용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휴가수당, 고용주가 부담하는 Payroll Taxes, 은퇴자금 불입금(연금 또는 401K) 및 고용인 의료 보험료가 포함된다. 자영업자나 파트너, 또는 법인체의 주주 겸 직원으로 일하는 Owner-employee들은 24주 사용기간인 경우에는 2019년에 받은 연봉의 2.5개월에 해당하는 봉급액수를 탕감임금으로 계산하되 한 사람당 2만833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8주 사용기간을 선택한 경우에는 2019년 받은 연봉액수의 8주에 해당하는 액수를 탕감임금으로 사용하되 1만5,385달러를 넘지 않는 액수로 임금 계산을 해야 한다.
(2)Non-Payroll Costs: 임대료와 기구 리스 페이먼트, 전력비(Utilities) 및 사업체가 빌린 각종 융자금 페이먼트 중 원금이 아닌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3)임금 비용 사용 액수가 60% 미만일 때의 탕감 액수: 예를 들어 융자금이 5만달러인데, 임금 지출액이 2만5,000달러(50%)일 경우에는 비임금 비용(Non-payroll Cost)도 원래 2만달러의 83.33%인 1만6,667달러로 줄어 총 탕감액은 4만1,667달러가 된다.
■탕감 융자금 세금보고 처리
탕감 받은 융자금이 차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득(Income)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CARES Act 법안은 분명히 탕감된 액수가 연방 소득세법상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수입(Gross Income)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IRS는 4월 30일 날짜로 Notice 2020-32를 공포했는데, IRS Section §265 조항을 인용하면서 PPP 융자금에서 탕감받은 액수에 연관된 임금 및 기타 비용들은 세금보고상에서 공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IRS 입장에 대해서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를 비롯, 많은 연방의원들과 단체들이 연방 재무부와 의회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며 IRS Notice 2020-32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탕감 신청서 제출 시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변수는 이자인데(이자는 융자 받은 날짜부터 시작) 연이자율 1%이기 때문에 이자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에 받은 연봉의 8주에 해당하는 액수를 탕감 받게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24주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탕감비용이 24주에 해당하는 액수로 시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5만달러 이상의 융자금액을 받은 업체나 채무자의 경우에는 임금 하향조정하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신청서 마감일 전에 간단한 계산법으로 개정될 확률이 높다는 여론이 많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 새로운 법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213)385-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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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균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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