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임주사 대신 독감예방주사 놓은 시애틀병원에 판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원에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독감주사를 맞고 장애아 딸을 낳은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여인이 8년여 만에 1,000만여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로버트 라스닉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현재 8세인 딸 SLP가 평생 장애인으로 받아야 할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해 총 750만달러를, 어머니 예세니아 파체코와 아버지 루이스 레무스에 정신적, 정서적 피해 보상비로 각각 150만달러와 1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연방정부에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메디케이드에 납부해야할 4만2,294달러도 별도로 받아 총 1천4만2,294달러를 보상받게 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6세 때 미국에 망명 온 파체코 여인은 피임 호르몬 주사를 맞기 위해 2011년 9월 시애틀의 네이버케어 보건소에 찾아 갔다.
이미 레무스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둔 파체코 여인은 가족부양을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석달에 한번씩 피임주사를 맞아왔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독감 예방주사를 담당하고 있던 보건소의 간호사는 파체코 여인의 치료차트를 검사하지 않고 그녀에게도 피임주사 아닌 독감예방 주사를 놔줬다.
파체코 여인은 다음번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임신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해에 SLP를 출산했다. 현재 에버렛 지역 초등학교의 3학년생인 SLP는 IQ 70의 저능아로 언어와 인지능력이 뒤떨어진 상태이다.
라스닉 판사는 파체코 여인의 피임 사유와 방법이 정당했다고 지적하고 간호사가 피임주사를 의료 규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상황에는 장애아 출산의 가능성도 포함된다며 원치 않았던 SLP의 출산은 간호사 실수의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파체코 부부를 대리해 지난 2015년 ‘잘못된 임신, 잘못된 출산’ 소송을 제기한 시애틀의 마이크 맥스웰과 스티브 알바레즈 변호사는 그간의 법정투쟁이 험난했지만 원고들이 승소해 기쁘다며 이제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보상을 거부해온 정부당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시애틀 연방검찰의 에밀리 랭글리 대변인은 그동안 보상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SLP의 장애범위를 의료전문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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