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4유닛 차압매물’ 단일투자자에 판매금지
▶ ‘저소득층 주거 확대’ 시민단체도 경매 참가

실거주 세입자와 시민단체에 차압 주택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SB 1076 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로이터]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 기업들이 경매에 나온 차압 주택들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차압 주택 경매에 실거주자인 세입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주거 확대를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나 지역 정부 등이 경매에 참여해 차압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입자나 시민단체들이 경매 참여를 위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경매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어 새 법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LA 타임스는 1~4 유닛의 차압 주택을 한 묶음으로 단일 투자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SB 1079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차압 주택의 경매 매물이 일부 투자 기업이 독점 구매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월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SB 1079 법안에는 경매에 나온 차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가족, 저소득층 주거 확대를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와 커뮤니티 토지 신탁, 지역 정부에 45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경매 낙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차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도 내년 초 만료되면 차압 주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차압 주택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 투자 기업이 한꺼번에 구입해 허물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 가주 상원의원은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자 기업과 경쟁을 통해 주택 구입의 기회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SB1079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경매 자금 확보다. 부동산 투자 기업에 비해 세입자와 시민단체들이 자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매 낙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이나 케시어스 체크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이 선뜻 거금을 내놓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가주 모기지은행협회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거래가 많아 신뢰 관계가 확고한 소규모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의 자금을 운좋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인 모기지 대출기관은 경매 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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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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