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들어도 전문가 도움, 차선책 찾아야 합법적으로 재산 지키는 방법 많아
▶ 편법으로 빼돌릴 경우 형사 고발 당해
워싱턴지역 전문 변호사들.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신·찰리 성·임현식·마이클 류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사업체가 늘고 있다. 한인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인 세탁소, 델리 등은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오던 가운데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평생을 바친 일터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파산을 문의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힘겹게 장만한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이 후회되는 상황에서 이제 살기도 싫어진다며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을 상기하며 포기하지 않고 재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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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고군분투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한인 A씨는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올 초 가게를 계약하고 꿈에 그리던 내 사업을 하게 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영업폐쇄를 명령했다. 개점휴업 상태로 몇 달을 보내고 가까스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신세한탄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련 없이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산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싶지만 지켜야할 재산이 남아있다면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산을 준비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성&황 합동법률사무소 찰리 성 변호사는 “파산을 해도 임대계약서에 담보로 잡힌 재산이 있다면 모두 뺏길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임대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사업체에 그치지 않고 개인 소유의 주택이나 재산 등도 차압당하게 된다.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택을 팔아 10~1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언제라도 압류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며 “현금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통해 알려준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파산 시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현금 자산은 펀드에 투자하면 차압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 자칫 재산은닉 협의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류&류 로펌 마이클 류 변호사는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릴 경우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명의를 바꾸는 일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 파산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다”며 “축적된 노하우, 재산추적 전문가를 속이려 하다가는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찰리 성 변호사는 “비즈니스가 어려워 파산을 고려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이 쉽지 않다면 건물주와의 협상을 통해 렌트비를 줄이는 것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 달라진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보통 렌트비가 밀린 불량 세입자가 있으며 가차 없이 퇴거조치를 하고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세입자를 들이곤 했으나 최근에는 대기하고 있는 세입자도 없고 대부분 렌트비가 밀린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내보낼 경우 공실에 대한 부담이 커서 렌트비를 절반만 받더라도 그대로 있어주기를 원하는 건물주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렌트비 조정이 가능해졌다”며 “일례로 한 세탁소의 경우 월 4,500달러의 렌트비를 1,000달러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임현식 변호사는 “임대계약서를 비롯해 사업체 매출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놓아야 렌트비 조정이나 퇴거소송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체가 매매되고 건물주가 바뀌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파산 시 책임한도도 임대계약서가 기준이 된다”며 “파산도 준비가 필요하고 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뒤탈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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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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