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내쫓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퇴거 유예조치(모라토리엄)에 반대하는 일단의 임대업자들이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를 고소했다.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기된 이 소송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국규모의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을 올해 말까지 연장토록 조치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시애틀시 정부도 이 모라토리엄을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임대업자들을 대리한 이탄 블레빈스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데도 이 모라토리엄은 고통의 짐을 전체 민중이 아닌 임대업자들에게만 지우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레빈스 변호사가 소속된 퍼시픽 법률그룹은 임대업자들이 입주신청 임차인들을 신분과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받아들이도록 시정부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나 소득세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을 때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당국은 긴급 행정명령으로 발동된 퇴거유예 모라토리엄은 “전대미문의 어려운 세태에서 시민들을 삶의 터전에 안주시키고 비즈니스를 부양시키기 위해 시정부가 첫 번째로 행사할 수 있었던 귀중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 사무실의 타라 리 대변인도 “모라토리엄은 미증유의 팬데믹 사태에 따른 무주택자들의 폭증현상을 막기 위해 어렵지만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라토리엄이 임차인들의 미납된 렌트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주거문제 담당 에드먼드 위터 변호사는 최근 뉴욕의 남부 연방지법 등 타 지역 연방법원들도 이번 소송과 비슷한 위헌 시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블레빈스의 소송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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