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고발한 분식회계에서 불법 합병으로 수사 확대
▶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불구속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9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기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 '빙산의 일각' 분식회계서 '빙산' 불법 합병·승계로 수사 확대
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삼성에피스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계자료를 은폐한 지점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분식회계의 윗선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지목하고 지난해 7월까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잠시 수사 동력을 잃기도 했었다.
검찰 수사는 두 달여 뒤인 9월 23일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물산과 옛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연일 소환하며 혐의를 다져나갔고, 지난 5월 26일엔 이 부회장을 첫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궁지에 몰린 이 부회장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전격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