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개월(90일) 연장됐던 2019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내일(15일)로 다가왔다.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직접 우편으로 보낼 경우 15일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따라서 15일 마김일에 보낼 경우 우체국 창구에 직접 가서 우체국 소인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연방 국세청(IRS)은 우편물 분실 위험을 차단하고 더욱 빠른 세금 환급을 위해 가능한 한 전자파일(e-file)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환불을 받기 위한 예금계좌 정보를 포함시킨다.
특히 IRS에 환불을 위한 예금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앞으로 발급될 2차 경기부양 지원금(EIP:Economic Impact Payment)도 디렉 디파짓 방식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의 경우 전자파일을 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지난 1차 지원금의 경우 IRS가 은행계좌 정보가 없는 납세자들은 은행계좌 정보가 있는 납세자보다 훨씬 늦게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았다.
세금보고 연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기를 통해 보고 마감 시한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을 늦춰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보고 연장을 하더라도 CPA와 상의해서 예상되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연기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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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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