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청구 먼저 하지 않아…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부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가세연 측은 본안 주민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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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땡쭝이와 김영샘이 정주영이 케네디, 존슨, 김정일이등등 사생아들이 수십명으로 추정돼고 사창가에 가면 문전성시를 수십년 동안 미군과 헌궈넘덜을 상대로..하고있고.. 조옷선때 환향녀를 쭝궈로 수출하여 나온 호로자식들의 후손인 지루박과 aaram540 들 같은 소리다.그 대에는 조선일보 방가들이 사창가 기둥서방으로 모두 다 장악하였고 청화대로 간 여인덜은 거기서 다 나온것이고.. 원숭이는 그것도 못해서 관노비와 ... 노비 거느린 넘이다..그래서 서울시민장은 않됀다..
지루박과 aaram540은 서울시 관노비와 원숭이 사이에 난 노비들인가? 그로니 서울시민장으로 원숭이 장례식을 찬성흐지..플락치? 관노비가 무슨 플락치?
지루박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미통닭 서울시청 플락치로 의심해 봅니다.
잘 한다..성 추행자가 서울시민장으로 이게 나라냐 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