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내 소재 업체라도 글렌데일 등 독립시는 자체·주정부의 기준 적용
“같은 LA인데 우리 시의 최저임금은 왜 다르죠?”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된 가운데 사업체 소재지의 최저임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과 LA시 및 카운티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다 보니 인상 시기 때마다 문의전화 응대가 하나의 연례행사가 됐다는 것이다.
2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문의 급증 현상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내 업체가 있는 경우 직할시(unincorporated area) 또는 독립시(incorporated city)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더욱 헷갈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3달러,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다. LA시와 카운티 내 직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단순히 LA 카운티내 업체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업체 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가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와 LA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라도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LA나 가주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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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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