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잡 안 쓴 여성 사진 인터넷에 게시하면 범죄”

알리레자 자팔라기가 게시한 옥상에서 입맞춤하는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이란 경찰이 옥상에서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란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쿠르(맨몸으로 건물 등 지형지물을 뛰어넘는 극한 스포츠)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알리레자 자팔라기는 지난주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인으로 알려진 여성과 입맞춤하는 사진, 동영상을 여러 건 게시했다.
이들 연인은 테헤란에서 건물 옥상의 난간에 앉거나 난간에 다리를 걸어 거꾸로 매달린 자세로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20일 “이들 두 남녀와 이를 촬영한 동료는 이란의 규범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라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남녀의 입맞춤 등 신체 접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했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자팔라기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자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수상한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입맞춤한 행위뿐 아니라 히잡을 쓰지 않았고 허벅지와 팔뚝, 복부가 드러나는 밀착된 의상을 입은 것도 이란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난다.
라히미 청장은 이 여성도 곧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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