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연방지원금 600달러 포함돼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부(ESD)는 지난 주말인 18일 밤 실업수당 신청 사이트(https://secure.esd.wa.gov/home/)에 대한 업데이트를 마침에 따라 이어 22일부터 연방 정부 지원금 주당 600달러씩이 포함된 ‘코로나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지난달 통과시켜 3월29일부터 적용된‘코로나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에 따라 기존 실업자 외에도 ▲자영업자 ▲긱 워커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 ▲연간 680시간 미만 근로자 등도 실업수당을 받게 됐다.
물론 완전 일자리를 잃거나 코로나 사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사태 당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액수 외에도 매주 600달러씩을 추가로 준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에 따라 이처럼 확대된 실업수당 자격자들의 신청을 받아 600달러씩을 얹어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4월11일로 끝난 4월 둘째주까지 실업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2주치인 연방 지원금 1,200달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워싱턴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코로나 실업수당’ 지급에 대처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업데이트가 완료됐다고 알려진 지난 주말 18일과 19일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한 현재도 접속이 다소 지연되는 데다 전문 용어에다 개별적인 실업 상황에 대해 실업수당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불만은 쏟아지고 있다.
시애틀 한인인 박모씨는 “타주에 살다 지난해 시애틀로 이사를 와서 직장을 다니다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도 ‘invalid’라는 글귀만 뜰뿐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한인 사회에서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승영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 전 회장이 21일 주도해 개최한 ‘한인들을 위한 실업수당 온라인 미팅’에는 무려 70여명이 참여해 각종 정보를 얻어갔다.
전문가들은 “일단 워싱턴주 고용안전부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을 계속해보고 추후에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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