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거슨 주 법무장관, “헬스장 회원 취소도 쉽게 하도록”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오는 6월14일까지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어긴 임대업자가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다.시애틀 캐피털 힐 근처 상가에 렌트를 거부한다는 낙서가 그려져 있다./AP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오는 6월14일까지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어긴 임대업자가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20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퇴거금지령’을 무시한채 14명의 입주자들에게 퇴거조치를 내린 임대업체 ‘JRK 레지던샬 그룹 INC’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이 업체가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CPA)을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타코마에서 700개 유닛의 ‘더 볼더스 앳 퓨짓 사운드’라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입주민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자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주에서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해 렌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현재 ‘퇴거 금지령’를 발령한 상태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고소장에서 퇴거 당한 14가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JRK그룹’이 향후 이 같은 위법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이후 650건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고발을 접수했고 현재 이와 관련해 284개 임대기업과 469명의 세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이처럼 퇴거금지 위반 업체에 대한 고소는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 법무장관실은 “현재 체육관이나 헬스장 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의 회비를 받고 있거나 회원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 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은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화상미팅 앱인 줌(Zoom)이 이용자들에게 편법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돼 이에 대한 시정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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