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가해 남성에 4억원대 손해배상 제기 “경제적 손실·정신적 피해 호소”

이태곤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3)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
18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스타뉴스 취재 결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과 이모씨 등 2명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결정은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부터 3년간 이어온 이태곤의 민사 소송은 종결됐다.
이태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씨 등 2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그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씨의 친구 신모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조정을 권고했지만, 양측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됐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태곤은 2018년 9월 의학적으로 정확한 피해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을 맡아줄 병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이 지지부진했다. 3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양 측은 결국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