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연방검찰은 카멜벨리에서 스키니 비치 의료 스파를 소유하고 있는 현직 의사인 제닝스 라이언 스탠리(44) 박사를 FBI비밀요원에게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우편판매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편판매를 통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4인 가족에게 약 4,000달러어치 팩을 판매했으며 이것을 구입한 환자는 상자 안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스탠리는 비밀요원에게 이 “마법의 총알”은 예방제이자 치료제로써 “정말 진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믿기 어렵다”며 “이런 약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알면 된다”고 현혹한 뒤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며 “질병이 있으면 수 시간 내에 말 그대로 사라진다”고 감언이설로 속였다.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중국에서 고구마 추출물로 위장해 세관검사를 통과한 밀수내용까지 털어놨다.
일주일 후 그 비밀요원이 스탠리가 한 처방에 대해 인터뷰하자 그는 자신이 처방한 것이 100%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가 다름아닌 FBI 비밀요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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