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44, 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상황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하며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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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인간 언제든지 한국입국 가능 하였습니다. 단 무사증 입국이기에 영리 목적 ( 공연등)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F-4비자 거부를 마치 한국정부가 입국을 금지 시키는것처럼 언론 플레이 한 넘입니다. 한 마디로 미국 교포 망신 시키는 놈이지요.
이헌식으로 싸워서 될일이아닌데 여론이 중요한건데
판결하는사람,부자인사람,자칭 금수저,최상위라고 생각하는사람,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정은 많은 평범한 분들과는 틀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