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류 요청편지 발송, 마감일 놓치면 자동취소
▶ 의심나면 에이전트에 문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이 마무리 됐지만 신규 가입 등록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자칫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신규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보험 업계에 따르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서 가입자들에게 혜택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인컴, 세금보고, 신분 등 관련 증명 서류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하게 된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이 지정한 날짜까지 요구한 서류들을 보내지 않게 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신규 가입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지정 날짜까지 보내지 않을 경우 가입을 취소하고, 가입 취소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증명서류를 보내야하는 기한은 가입자마다 달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다. 우편물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마감일을 넘겨버려 취소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 한인 보험 에이전트는 “가입기간이 끝난고 두세달이 지났을 때쯤 취소 사례 문의가 몰려든다”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였던 지난 2018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속출해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잘 확인하고,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가입을 도운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해 도움을 얻으면 된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다시 의무화가 됐고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탓에, 이러한 취소 사례도 많이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가입 마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기준 신규 가입자는 36만 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도 신규가입자의 29만 5,000명을 20% 훌쩍 넘은 숫자다. 특히 마지막 주에는 매일 1만명 이상씩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할 경우 성인 2, 아이 2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가족의 미가입 벌금은 2,085달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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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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