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부조 대상 아닌데도 두려움에 포기 속출
▶ “자격·신분 먼저 상담을”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지레 겁을 먹고 복지 권리를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복지수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부조 새 규정과 관련 지난 달 31일 열린 이민단체 텔레브리핑 설명회에서 ‘아동 파트너십’(The Children‘s Partnership)측은 많은 이민자들이 정당한 복지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며 복지수혜 포기에 앞서 먼저 수혜자격과 이민신분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파트너십’ 마이라 알바레즈 회장은 “현재 지레 겁을 먹고 등록돼있던 프로그램을 해지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권리까지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무고한 이민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적부조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과 사회정책 센터’(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의 메디슨 알렌 변호사도 “대부분의 이민자 가족들은 공적부조 개정안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헬스케어,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 삶에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떠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을 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적부조 수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적부조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전이민자들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권리를 섣불리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국 이민법 센터’(NILC) 알바로 후에타 변호사는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는 일부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며, 시민권 신청자들은 국외여행을 6개월 이상 가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미 전국의 이민단체와 민권단체들이 연대해 이 개정안 저지를 위한 저항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텔레브리핑에 참석한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조치를 막기 위해 연방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복지혜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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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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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안 받고 불체자로 살면 걱정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