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부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부부중 한 사람이 영주권이고, 다른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지만, 부부가 유학생 신분이라면, 영사관을 통해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법으로 허용되는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이 반드시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한 부부가 나중 재혼을 할 때, 재혼한 주법이 이 협의이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협의이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2091조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한 부부가 캘리포니아 아닌 곳에서 이혼하면 이 이혼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LA에 사는 한국인 부부가 한국 영사관에서 이혼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면, 문제가 될까? 최근 연방 9항소법원은 Park v. Barr에서 이 협의이혼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88년 한국에서 결혼한 박모씨는 남편 최모씨와 2003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 이들 부부는 방문 신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했다. 미국에 온 뒤 사이가 나빠진 이 부부는 2009년 LA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했다. 이듬해 박씨는 시민권자와 재혼을 해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자가 된 박씨는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USCIS는 박씨의 시민권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 박씨의 협의이혼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이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USCIS는 박씨의 이혼이 무효이므로, 그 후 박씨의 재혼도 효력이 없고, 그 재혼을 바탕으로 신청한 영주권 취득 역시 무효라고 보았다. 박씨는 USCIS의 이 결정을 LA 연방지방 법원에 제소했지만,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 9항소 법원은 LA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 박씨의 이혼이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박씨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연방 9항소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인가?
연방 9항소법원은 박씨가 방문자 신분이므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될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가족법 2091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려면, 캘리포니아 거주 의사를 가져야 하는데, 방문비자 소지자는 현지 거주 의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연방 이민법 규정이고, 박씨는 캘리포니아 거주 의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박씨가 99년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 이혼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박씨가 방문비자로 입국을 했지만, 이혼을 할 당시는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박씨는 이혼을 캘리포니아 주법원을 통해서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9 항소법원은 방문신분이었을 때, 없었던 미국 거주 의사를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방문비자일 때 없었던 거주의사가 방문신분이 종료되었을 때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 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대법원도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비 산정 목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9항소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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