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가 체납한 외국인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외국계 은행까지 뒤져 체납금액을 압류하는 등 체납 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적용 시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시민권자를 포함해 총 50만1,705명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비율은 71.5%에 그쳤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을 사전에 막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단이 압류대상은행에 외국계은행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측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건보료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외국계 은행은 압류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라며 “외국계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법적검토를 끝났으며, 은행의 주소지가 국내에 존재할 경우 체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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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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