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그린라잇법 시행 앞두고 안내문 공지
▶ 체류신분 상관없이 여권 발급… 범죄자 등 예외
내주부터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여권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발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10일 공고문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그린라잇법과 관련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라잇법에서 유효한 외국여권은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뉴욕주 거주증명 서류 중의 하나로 4점이 배정돼 있다.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뉴욕주 거주 증명서류 점수는 총 6점이 충족돼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다만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자 또는 3년 이상의 형으로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사람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등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뉴욕총영사관 구용우 민원실장은 이날 “뉴욕주의 그릿라잇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운전면허증 신청 시 유효한 외국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실장은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는 달리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ID’가 없더라도 유효한 외국여권으로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사관ID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차량국(DMV)이 최근 공개한 시행세칙<본보 12월10일자 A3면>에 따르면 신청자는 16세 이상이라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반운전면허(Standard driver licence)나 연습운전면허(learner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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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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