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러샵서 부착한 가드로 번호판 일부 가려도 티켓
원모씨는 며칠 전 맨하탄에서 차량의 앞 유리창에 끼워져 있는 범칙금 티켓을 발견했다.
자동차 딜러샵에서 부착한 번호판 가드로 인해 글씨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은 것이다.
최근들어 이처럼 뉴욕시에서 차량 번호판 가드 부착으로 인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쪽에 쓰여진 `New York’과 아래에 적힌 `The Empire State’라는 영문글씨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번호판을 유리나 플라스틱 등으로 덧씌우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판 가드가 아래 `The Empire State’ 글씨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잘 몰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자동차 번호판 방해물 부착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6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저지주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적혀 있는 뉴저지(New Jerjey)와 하단의 가든 스테이트(Garden State) 표시를 번호판 가드 부착이나 장식물 등으로 인해 가려질 경우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경찰 당국은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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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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