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임시 보호신분(Temporary Protested Status) 제도가 이민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근년 트럼프 행정부가 TPS 수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지정철회를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법원 소송 등으로 TPS 수혜국의 현상 유지 쪽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수혜대상국을 축소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TPS 제도란 무엇인가: 전쟁, 환경재난, 정국 불안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 출신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9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수혜국가는 현재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수단, 온두라스, 네팔 등 8개 나라이다.
TPS 지정국 출신이면 다 TPS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나: TPS 대상국으로 지정될 때, 미국내에 있는 출신국 사람이 그 대상인데 먼저 신청 서류를 USCIS에 내서, USCIS으로 부터 TPS 신분을 얻어야 한다. 자기 나라가 TPS국가로 지정된 뒤에 입국한 사람은 TPS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불법체류자도 TPS 신분을 얻을 수 있지만, 중범 혹은 2번 이상의 경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TPS 혜택을 받을 수 없다.
TPS 신분에 따른 혜택은: TPS 신분을 얻게 되면, 미국 체류가 보장되고, 일을 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단 합법 절차에 따라서 입국을 했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연방 제6 항소법원은 Flores v. USCIS(2013)를 통해서, TPS를 받은 것이 곧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제9 항소법원도 Ramirez v. Brown(2017)에서 TPS를 받은 것 자체가 입국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제9 항소법원 관할지역인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오 등이고, 제6 항소법원 관할지역인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등인데, 이 지역에서는 밀입국을 했더라도, TPS를 받으면 정상 입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밀입국했으나 이후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아 미국에 들어온 입국자들은 어떻게 처리되나: 밀입국했던 TPS 수혜자가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에서 입국했다면, 정상적인 입국으로 간주된다. 이 방법으로 입국을 하면, 제6 항소법원 혹은 제9 항소법원 관할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TPS 신분으로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미국 정부가 TPS 신분을 얼마동안 부여했는가에 달려 있다. TPS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8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TPS 지정국 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다. 온두라스 출신들처럼 TPS 상태로 10년, 20년을 살 수도 있다.
TPS가 DED(Deferred Enforced Departure)와 EVD (Extended Voluntary Departure)와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이 외교정책상 필요하면 추방연기 대상국(DED: Deferred Enforced Departure)을 지정할 수 있다. TPS와 비슷하다. 추방 연기 대상국이 되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추방이 연기된다. 그러나 해외 여행은 할 수 없다. 현재 DED은 리베리아만 대상국이다. 한편 자진출국연기(EVD: Extended Voluntary Departure)란 TPS의 전신인데, TPS가 등장하면서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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