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올해 두경부·흉부·복부에 이어 내년에는 척추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후 6개월간 검사 건수를 조사해보니 이후 6개월이 149만건으로 이전 6개월의 73만건보다 2배 많았고 진료비 총액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과거에는 MRI 검사 이후 질환이 확인돼야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질환이 의심되기만 해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다 보니 검사가 많이 늘어났다. 두통만 생겨도 ‘뇌질환 의심’ 진단을 받아 고액의 뇌 MRI 검사를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를 시작할 때부터 염려한 이른바 의료쇼핑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과잉검사가 확실하다면 건강보험 적용범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쉬워도 이를 다시 주워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흑자행진을 마감했으며 올해는 3조2,000억원 정도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
적자 확대는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돌리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급여가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보험급여가 많아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수입도 늘어야 할 텐데 보험료율 인상은 계획보다 못하고 국고지원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으니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
부담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원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가 흥청망청해도 정부만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이래서야 제아무리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 확대도 좋지만 그 전에 건강보험 재정 형편부터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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