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구치소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민당국와 계약을 맺은 민영 이민구치소들도 포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1일 ‘민영 구치시설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치소나 이민구치소가 완전히 퇴출된다.
법안은,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민영 이민구치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영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내가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던 영리목적의 민영 구치소 퇴출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단계적으로 민영 구치소 및 교도소 퇴출에 ‘영리 교도소’ 퇴출에 들어간 상태며, 내년에는 대부분의 민영 구치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리 교도소’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러나, 민영 구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와 맺은 구치소 계약을 주 정부가 무효화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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