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직장인을 위한 은퇴플랜으로 대표적인 플랜은 401(K) 플랜인데 일부 회사에는 Simple IRA 또는 SEP IRA 형태로 직장인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플랜들은 정부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데 정부에서 개인에게 은퇴플랜으로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번째는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고 동일한 조건의 가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는 플랜마다 불입금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플랜마다 불입금의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해마다 내는 불입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은 확정 적립 은퇴 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정의한다.
셋째는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 시에는 10% 페널티가 있다. 정부에서 은퇴자금이라는 목적으로 불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주고 해마다 은퇴 자금에서 불어나는 이자 소득세를 유예 시켜주는 대신에 59.5세 이전 인출시에는 10% 페널티가 적용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 전체는 그해 년도 수입으로 보고되어 소득세를 내야한다.
넷째는 70.5세가 되면 필요한 최소인출을 시작해야한다. 해마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필요 최소 인출 금액 %를 명시한다.
직장에 소속이 안된 개인 사업자나 전문가들은 처음 비즈니스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 은퇴 계좌(Traditional IRA)를 통해 본인의 세금 공제와 은퇴자금 마련을 준비하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 단계로 많이 활용하는 플랜은 SEP IRA인데 직원 수가 많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적합치 않은 플랜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들은 본인이 직장 은퇴 플랜 제공자가 되어 직원들과 본인의 은퇴 플랜과 세금공제를 위해 401(k) Profit sharing 플랜과 같은 확정 적립 은퇴 플랜 뿐만 아니라 ‘확정 수혜 연금플랜’(defined Benefit Plan)을 통해 2019년 기준 최대 22만5,000달러까지 적립하여 세금공제를 최대로 하면서 본인의 은퇴 후 연금 지급까지 계획할 수 있다.
확정 수혜 연금 플랜은 사업자 본인에게 주는 혜택이 큰 만큼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혜택을 주어야 가능한 플랜이다. 401(K) Plan에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의 인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본인이 비즈니스에서 직원들에게 은퇴 플랜에 제공하는 기여금이나 본인의 확정 수혜 연금 플랜에 넣는 금액은 비즈니스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잉여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가들은 비지니스의 잉여 수입이 그대로 본인의 개인소득으로 넘어오는 S-Corp이나 LLC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은퇴 후 확정 수혜를 목표로 가입하는 상품인만큼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의 선택이 중요한데 본인이 익숙한 수익 상품 위주로 플랜을 가입 시 은퇴 후 확정 수혜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 수혜 연금플랜은 단지 혜택만 보고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입 가능한 플랜이 아니라 사전 가입 가능한 비즈니스 규모와 조건인지 점검해서 가입해야 하고 일부 잘못된 플랜인 경우 IRS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플랜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가입 시 제대로 재정계획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문의: (949)812-9778
이메일: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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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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