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적 부조” 지침이 오는 15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새로운 지침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팽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먼저 본인이 공적 부조 해당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별하고, 정부 복지수혜를 중단할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공공복지 혜택에는 긴급 메디칼을 제외한 메디칼 , 연방 생활보조금 SSI 와 빈곤층 현금 지원 TANF , 섹션 8 주거지원, 푸드스탬프등이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15일 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과거 공적 부조를 받은 전력이 문제 되지 않지만, 공적 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신청자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적 부조 해당자가 아닌데도 정부 복지수혜를 무조건 중단하려는 사례가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서 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개정된 법안이 워낙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 전문가와 꼭 상담한 후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 혹은 취소하라고 당부합니다.
공적 부조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 기술, 영어 수준, 건강, 또 앞으로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두 이민국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적 부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A 법률 보조 재단 전화 323-801-7987 혹은 웹사이트 lafla.org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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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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