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공유 서비스를 규제하는 LA 시 조례가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측이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시정부에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1일 LA 타임스는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기 임대업주들의 운영자격 요건 강화 및 영업기간 규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에어비앤비측이 이 조례 시행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LA 시의회는 숙박공유 서비스 영업을 강력히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LA 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그 곳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지 일 경우에만 허용하며, 에어비엔비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도 연간 120일로 제한됐다.
또, 자신의 거주지를 단기 임대 영업을 하려는 집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숙박세 등 세금을 내야하며 시의 인스펙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화재경보기, 비상구 정보, 소화기 등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영업이 제한되며 숙박공유 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나 임대일수를 초과한 호스트는 서비스 업체가 예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에어비앤비측은 조례시행 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LA 시는 예정대로 오는 11월부터 조례를 적용해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LA 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측도 조례 규정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있다. 조례 시행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내달 1일부터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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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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