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혜택을 받으면 이민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혜택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등 이민자 입장에서 불리하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개악이라고 할만 하다.
-공적 부조란 무엇인가?이민심사를 할 때 이민 희망자가 영주권 취득 후 정부에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영주권이나 기타 비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적 부조 규정이다.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때 공적 부조가 되는가?과거에는 저소득자 현금 보조(SSI)나 빈곤자가정 현금지원(TANF) 등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메디케이드로 장기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면, 정부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 부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 규정에서는 SSI나 빈곤자가정 현금지원(TANF) 등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식품보조 프로그램 지원(SNAP), 메디케이드, 섹션 8 프로그램, 시민아파트 지원 프로그램같은 주택보조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된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받는 현금 지원은 모두 포함한다.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의 경우, 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적 부조와 연관이 있는 정부 혜택을 받으면 바로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36개월동안 12개월 이상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 2019년 10월 15일 이후 특정 36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정부가 정한 공적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가령 최근 3년중 10개월만 문제가 되는 정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공적 부조를 이유로 영주권을 바로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 한 달에 두 개 이상의 공적 부조를 동시에 받으면, 이것은 두 달 간 공적 부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부 혜택도 있나?응급의료 혜택, 재난혜택, 학교 무상 런치 프로그램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응급진료 상황이거나, 출산 후 60일이내 혜택을 받았거나, 학교를 통해서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아니다.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를 받더라도 21살이 되기 전에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이민비자 케이스 심사에도 영향이 있는가?
그렇다. 비이민 신분연장 혹은 변경을 신청할 때 정부혜택을 받았는지 따진다. 전에는 없는 일이다. 어떤 정부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난민, 망명, 청소년 특별 이민자 프로그램, VAWA 케이스가 그렇고, T 비자나 U 비자도 공적 부조 문제의 무풍지대이다.
-정부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영주권 취득 후 처음 5년에 받는 정부혜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받는 것은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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