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 번에 게재된 페이롤 택스에 대한 궁금증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금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와 ETT(Employment Training Tax)는 고용주가 납부하고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와 PIT(Personal Income Tax)는 종업원이 납부합니다.
·SUI: 주정부에 내는 실업세로서 종업원 1인당 연간 급여의 7,000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해 각 회사의 실업률에 따라 책정된 요율(3.4~6.2%)이 곱해진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ETT: 종업원 1인당 급여의 7,000달러까지만 해당되며 급여의 0.1%를 주정부에 납부합니다.
·SDI: 급여의 0.9%가 과세되며 최대 납부액은 998.12달러.
·PIT: 종업원의 급여수준 및 고용관계가 이뤄질 때 작성된 양식인 W-4의 부양가족수 등을 근거로 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납부액이 다르며, 앞에서 언급한 Form W-2의 17번 State Income Tax Withheld에 기록되어 주정부 세 환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같이 급여 관련 세금은 고용주가 고용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부분까지 미리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해서 보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정해진 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 벌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에 내는 것은 절세의 기본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세무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급여세의 보고와 납부하는 것도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문의: (858) 880-8510
(황보정섭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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