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조치인 DACA 폐지 행정 명령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이끌려 온 80만 DACA 수혜자의 장래가 걸린 DACA 재판을 정리했다.
-DACA란 무엇인가?
연방 의회가 드림법안등 이민개혁법 입법에 끝내 실패하자, 지난 2012년 오마바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 젊은이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2년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와 여행 허가를 내 준 것이 DACA이다. DACA 수혜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살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 둘째, 입국 입국 당시 16세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했어야 한다. 넷째,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체류 신분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중범, DUI등 심각한 경범, 혹은 3번이상 경범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DACA 소송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부터 DACA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자 UC와 여러 주의 정부, DACA 수혜자들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톤 DC 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방 지방법원이 원고 측이 낸 노동허가증 발급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드렸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을 관할하는 9항소법원도 지난 11월 “DACA가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신분을 주는 것이 아닌 제한적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DACA를 폐지하려는 트럼프행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DACA 수혜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드려진 것이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등을 관할하는 4항소법원도 최근 DACA 폐지조치는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올 가을 구두변론을 들은 뒤,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DACA 폐지론의 입장은 무엇인가?
DACA를 반대하는 측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만든 이민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DACA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점을 들있다.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 추방 유예조치 (PACA) 와 DACA의 확대가 위헌이라는 이유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내 5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던 PACA와 DACA 확대안을 막을 수 있었다. 같은 논리로 DACA 역시 행정명령 자체가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DACA 진행 사항은 어떤가?
이미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DACA 신분자는 DACA 노동허가를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DACA 노동허가가 만료된 케이스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에 DACA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케이스는 접수하지 않는다. DACA 신분자의 해외 여행허가는 없어졌다.
<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