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CBP 단속요원들, 직접 탑승해 불심검문
▶ 유색인종만 골라 신분증 제시 요구 논란
이민옹호단체들, 버스업체에 “단속 협조 말 것” 촉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교통수단인 ‘그레이하운드 버스’와 ‘앰트랙’ 등에서 또다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NBC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들은 그레이하운드와 앰트랙 등에 직접 탑승해 무작위로 승객들에게 시민권자 여부를 일일이 묻고, 합법 체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다.
특히 단속 요원들은 유색 인종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한 그레이드하운드 버스에서 ICE 요원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메르세데스 펠란은 “갑자기 요원들이 다가와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백인들은 건너뛰고 유색인종만 골라 합법 체류인지 여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자옹호단체들은 그레이하운드 버스 업체에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CBP와 ICE는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근거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나 기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임의로 세워 이민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자유연합(ACLU)은 이와관련 “연방법은 국민들의 불법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4조를 초월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일명 ‘해피 헌팅’(Happy Hunting)이라 명명하며 무차별적으로 불체자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CBP와 ICE가 이같은 불심검문을 통해 버스와 기차에서 체포한 불체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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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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