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자국민 IS 조직원 귀국 꺼리면서 “사형 반대 원칙”

이슬람국가(IS) 조직원 [IS 선전매체]
이라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 2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이라크 법원에서 사형을 받은 프랑스인은 9명으로 늘어났다.
이라크 법원은 올해 초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무장조직 시리아민주군이 이라크에 신병을 인도한 프랑스 출신 IS 조직원 12명을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라크 법원이 자국민에 대해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하자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는 이라크의 사법 주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국민이 이라크에서 실제 사형당하지 않도록 이라크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라크에서 자국민 IS 조직원이 재판받지 않고 귀국하도록 하는 데엔 미온적이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국민과 시설을 겨냥한 테러 행위가 확인되면 외국인이라도 자국에서 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라크는 특히 IS에 가담했던 자국민의 귀국을 꺼리는 유럽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대리 재판'하고 이를 대가로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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