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사법부, 마약 유통 사범에 종종 사형 선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휴양지로 유명한 발리섬에서 마약을 유통한 남녀 외국인 5명을 체포해 주황색 죄수복 차림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발리의 덴파사르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카인과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체포한 미국인 1명과 스페인인, 러시아인 각각 2명을 카메라 앞에 세웠다.
이들은 지난달 20∼24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발리 쿠타 지역에서 마약을 팔다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코카인 20.18g과 마리화나 44.14g을 압수했다.
피의자 가운데 스페인 남성 한 명은 발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왔다.
덴파사르 경찰서장은 "전화를 이용해 관광객에게 코카인 판매를 주선한 러시아 남성 한 명을 체포하면서 나머지도 체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국제 마약밀매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코카인과 마리화나가 어떻게 공급됐는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은 마약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형을 내리며, 마약을 유통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한다.
가령, 지난달 인도네시아 검찰이 롬복섬에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집행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자국인 1명과 외국인 3명을 총살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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