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지난해 8월 9일 시행된 F, J, M 같은 유학생 혹은 교환신분자의 불법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는 규칙의 시행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최근 노스 캘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이 유학생과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이 낸 유학생 재입국 금지 규정의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린 것입니다. 유학생 재입국 금지규정을 풀이했습니다.
-USCIS가 시행한 새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유학생이 체류신분 위반을 하면, 그 날부터 불법체류기간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유학생이 학교 담당 DSO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들으면, 그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학생이 별도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3년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0년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새 규정이 이전 규정과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이전에는 유학생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식이 매우 관대했습니다. 만기일이 적힌 입국허가서(I-94)를 갖고 입국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만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이민판사가 체류 신분을 어겼다고 최종 판단했을 때, 둘째, USCIS이 심사과정을 거쳐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세째, I-94에 적힌 날짜가 끝났을 때 입니다. 한편 D/S라고 적힌 입국 허가서를 갖고 입국한 유학생들은 이민판사가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와 이민국이 체류신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만 불법체류 기간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8월 9일부터 체류신분 위반이 발생하면 바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이전에는 유학생들이 학점을 일방적으로 적게 들어도 USCIS나 이민판사가 불법체류라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탈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류신분을 어기면, 영주권신청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를 하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3년 혹은 10년 재입국 금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법체류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체류신분과 관련한 체류신분 유지의무는 별도 규정입니다. 이 체류신분 유지의무를 어기면 영주권을 받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손 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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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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