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가 알아 두어야 할 규정 H-1B 고용주가 알아 두어야 할 규정](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9/05/07/201905071815405c1.jpg)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H-1B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감사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이 직원이 일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계산해 급료를 물어 주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을 알아 봅니다.
-H-1B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용주가 USCIS에 H-1B 청원서를 내기 전, 먼저 노동 조건 신청서 (LCA)를 연방 노동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LCA를 접수할 때, 미리 그 상세한 내용을 H-1B 직원이 일할 부서에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승인된 LCA를 회사내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H-1B 직원에게 승인된 LCA 복사본을 한 부 주는 것도 잊어 말아야 합니다.
- 회사 사정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H-1B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회사 사정으로 H-1B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보내면, 노동조건 신청서 (LCA)에 명시된 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H-1B 직원이 아직 소셜 시큐릿 넘버를 받지 않았더라도 급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은 다른 라이센스 상황에서도 비슷합니다. H-1B 승인 기간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H-1B 직원이 라이센스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급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혹은 사고등 H-1B 직원 본인 사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급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H-1B 승인서에 적힌 만료 기간 이전에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첫째, H-1B 직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둘째, USCIS에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부에도 연락해서 LCA를 취소해야 합니다. 세째,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귀국 경비를 주겠다고 제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직원의 다른 가족에게는 귀국 경비 지급 제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귀국 경비 지급을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H-1B 승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만 둔 직원의 퇴사를 USCIS에 통보하지 않으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H-1B 청원서에 적힌 임금을 H-1B 승인 기간 내내 물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 직원이 사직 하거나 해고 되었을 때 반드시 USCIS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부에 LCA를 취소한다는 연락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LCA 기간동안 임금지급 의무가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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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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