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YCC, 영어 불편 한인들 돕기 프로그램 시행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과다청구된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들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언어장벽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KYCC는 영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가운데 각종 고지서에 과다 청구되는 요금을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KYCC는 이미 몇 년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타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수혜대상 및 제공언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KYCC에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월 30여 건에 달하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기존의 수혜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범위는 전기와 개스 요금, 수도, 쓰레기 수거, 셀폰, 인터넷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거나, 이로 인해 장시간 기다려도 담당직원과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KYCC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에 예약을 한 뒤 고지서를 들고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과다 청구된 고지서에 대한 비용조정 이외에도 각종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도움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KYCC 측은 밝혔다.
강 디렉터는 “일단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받는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를 파악하지도 않은채 그냥 비용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 패턴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을 받길 바란다”며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등 49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YCC가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은 LA 한인회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 및 예약은 (213)365-74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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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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