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서울=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은 2009년 9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서 공동유치위원장에 선출된 조 회장이 포부를 밝히는 모습. 2019.4.8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 날은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도 앞선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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