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레이 한인회관 재산세가 3년 동안 체납됐다. 재산세가 5년 체납된 건물은 카운티 정부가 경매할 수 있어 체납액 해결이 시급하다.
본보가 몬트레이 카운티 세무서 징수과(Monterey County Tax Collector Office)에 조회한 결과, 지난 3월 27일 기준 몬트레이 한인회관 재산세 체납액이 총3만 640달러 16센트로 나타났다.
징수과에 따르면 2016년에 재산세를 내야 했으나(4월10일 마감)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미납 시 매월 1.5%의 이자 즉 연 18% 이자가 붙으며, 매년 10%의 과태료가 붙는다.
현재 체납액 상세 내역은 ▲순 세금 체납액 2만 1,583달러 90센트 ▲ 벌금 10% 2,158달러 36센트 ▲비용 100달러▲상환벌금(redemption penalty)(즉 연 18%(월 1.5%) 이자) 6,779달러 50센트▲상환비용(redemption fee ) 15달러 ▲남은 비용 3달러 40센트로 2018-2019년분 8,253달러 52센트를 제외하고 미납 금액만 3만 640달러 16센트 이다. 올해 4월 10일까지 내야 하는 액수를 더하면 총합계는 3만 8,893달러 68센트가 된다.
재산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8년 5일18일 취소 된 한인회 비영리단체 자격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 문 한인회장은 지난 19일 한인회관 재산세에 대해 “변호사하고 세금 부서가 얘기가 잘 돼서 이자와 벌금만 내기로 되어가고 있다”면서 “Goodwill program 통해 잘 해결 할거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세무서 징수과 담당자와 카운티 재산세 사정국의 재산세 사정관은 “그간 통지서를 보냈고 지난 1월에도 보냈다. 체납자가 전화 또는직접 찾아와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야 기록에 남는데 현재 어떤 기록도 없다”고 말하고 “Goodwill program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5년간 세금을 안 내면 경매에 들어가고 경매 전에 최후 통지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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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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