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8주까지 유급 고용주 추가부담 예상
LA 시정부 관할 지역에서 출산 및 육아 휴가 혜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 19일 LA 시의회 합동위원회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데이빗 류(4지구)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스(6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일명 ‘출산·육아 휴가 급여 100% 보장 조례안’으로 일컬어진다.
지난 1월29일 LA 시의회에 상정된 해당 조례안은 19일 열린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 향후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장돼 있는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평소 급여의 60~70%까지밖에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은 출산을 하는 산모와 그 남편의 경우 최대 6주까지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평소 급여의 60~70%를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나머지 30~40%에 해당하는 급여를 LA시 지역의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 출산하는 근로자 부부가 100%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유급 출산휴가 확대가 가족들과 비즈니스 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LA시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번 조례안의 대상이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와 100% 유급 출산휴가 확대로 인해 각 기업 및 업체들이 지게 되는 비용부담을 시정부와 각 업주들이 어떻게 나눌 건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앞으로 시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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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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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요한 사항은 공청회나 주민 발의안으로 결정해야 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