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마테오카운티***유사 소송 전국 1,300여개
산마테오카운티가 마약 중독을 가속화시키는 마약성 약품 제조업체를 SF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산마테오카운티의 제소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돼 댄 폴스터 판사가 전국에서 제기된 1,300여건의 유사 소송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유사 소송을 제기한 베이지역 카운티로는 SF, 콘트라코스타, 마린, 몬트레이, 산타크루즈, 소노마 카운티가 있다.
산마테오카운티는 다른 유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옥시코딘, 옥시콘틴, 페타닐 같은 진통제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약품 중독 및 남오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존 바이어스 카운티 변호사는 “우리는 약품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약품회사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마테오카운티가 제소한 피고는 옥시콘틴 제조업체인 퍼듀, 테바, 젠센, 퍼듀사의 소유주인 색클러 등 20개이다. 소장에 제시된 다른 혐의명은 공공 소란행위, 거짓광고, 사기 상행위, 제약품에 대한 표시 부주의 및 고의적인 은폐 등이다. 또한 마약중독 및 환자로 인한 의료행위, 법적 조치, 소셜 서비스 등에 연간 수백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작년에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마약성 약품 원인 사망자가 26명, 헤로인 원인 사망자가 11명이라고 밝혔다.
산마테오카운티는 지난해도 SF 상급법원에 마약성 약품을 제조하는 맥키슨사를 비롯한 3개 제약회사를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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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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