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워싱턴 지부(지부장 오수경, 이하 미교협)가 다카 등 서류 미비이민자(불체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미교협은 최저 시간당 임금 15달러인상,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 내 거주 학생 등록금 수준 확대 적용, 불체이민자 운전 특권 확대, 2020년 센서스 관련 주정부 자금 지원 법안 통과 등을 놓고 지난달부터 리치몬드 등에서 정치인과 이민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지지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현재 주 의회에서는 영주권 이상 합법 거주자에게만 주 거주민 등록금(I-State Tuition)을 적용하는 법안(SB 1640, HB1882)은 지난달 31일 통과됐다.
또 불체 이민자들에게 운전 특별권 부여 법안(SB1641, HB2025)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법안(SB1200)은 각각 상원에서 부결됐거나, 하원에 계류중이다.
미교협은 6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 미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내년 주 의회기에서는 통과되도록 올 초부터 준비한다 고 발표했다.
오수경 지부장(사진 왼쪽)은 “미교협은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며 “운전면허 특권 법안의 경우 불체이민자들에게는 실생활과 밀접해 통과여부를 기다리는 이들도 많았었다”고 말했다.
문의 (703)25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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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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