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세무보고 설명회 개최…한국세법도 소개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마련한 세무 세미나가 2일 열리고 있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곽요섭)는 2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세무보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중희, 최병렬 공인회계사, 박상준 대사관 국세관이 특별 출연해 미국 및 한국 세법을 소개했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개인·법인 소득세 등 개정 세법 등이 소개됐다.
강사들은 대폭 개정된 세법으로 2018년 세금보고에서는 개인은 ‘인적공제’, 비즈니스는 ‘QBI 20% 공제’를 주요 골자로 꼽았다.
최병렬 회계사는 “인적공제가 종전 일인당 4,050달러까지 주어지는 것에서 올해부터는 폐지된 것이 주요 변화”라면서 “자녀세액 공제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오른 것도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계사는 “개정된 세법으로 세금이 많이 줄었다는 인식이 높은데 보편적으로 소득세율이 3%정도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러나 연간 25만 달러 소득자의 경우는 종전 33%에서 35%로 세율이 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된 세율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세법의 경우는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관한 소득공제가 주요 변경사항으로 지목됐다.
한중희 회계사는 “C 코퍼레이션을 제외한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자 등 업체는 순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종전 35%였던 법인세율도 일괄 21%로 낮아졌고, 개인소득세 세율도 최대 39.6%에서 37%로 인하됐다”고 말했다.
메시야교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대폭 개정된 세법으로 개인,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곽요섭 회장은 “32년 만에 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가장 유리한 세금보고가 무엇인지가 큰 이슈이고, 그만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세금보고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공인회계사협회 문의(703-354-111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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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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