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대법원… 당분간 40대 한인연합회장으로 업무 수행 못해

항소가 기각된 것을 알리는 버지니아주 대법원 웹사이트.
김영천 씨에 대한 40대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과 관련, 워싱턴한인연합회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Refused)됐다.
버지니아 대법원(Supreme Court of Virginia)은 지난 28일 온라인을 통해 워싱턴한인연합회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영천 회장은 당분간 40대 회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VA 대법원에 따르면 항소절차는 지난 1월14일 시작됐으며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번 항소는 지난해 12월21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제 40대 한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내린 판결을 한인연합회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진행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해 말 제 40대 회장에 당선돼 인준절차를 마친 김영천 39대 연합회장에 대해 선거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인 폴라 박 당시 후보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인연합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영천 씨가 한인연합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하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 상황 하에서 새로운 선거를 명하는 것도 거부한다”고 적시했었다.
원고인 폴라 박 측의 스티브 샤노프 변호사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결정은 가처분 신청 건의 항소에만 관한 것”이라며 “거절됐다(Refused)는 것은 기각됐다(Denied)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샤노프 변호사는 이어 “원고 측에서 지난해 11월 요청한 재선거 요구 건은 아직 유효하고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은 3월 법원에 서 날짜를 정하면 7월경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원고측이 법원에 요청한 것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 판결과 관련해 피고 측인 한인연합회 변호인인 챕 피터슨 변호사(VA주 상원의원)는 문자로 “현재 상원이 회기 중이다.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는 내용을 본보에 보내왔다.
김영천 전 회장에게는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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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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