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연금 극대화·한국 상속세 등 폭넓게 다뤄, 2월 5일 LA 옥스포드·7일 로스 코요테스 CC
▶ 한국일보·라디오서울·KACPA 공동주최

오는 2월5일과 2월7일 LA와 부에나팍에서 각각 본보·라디오서울·KACPA 공동주최로 열리는‘2019 한인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부탁하는 관계자들. 왼쪽부터 KACPA 스테판 이 세미나 디렉터·제임스 차 회장·한진성 부회장. <이균범 기자>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 납세자들을 위한 ‘2019 무료 한인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가 오는 2월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열린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 내용을 세미나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올해 택스 세미나는 오는 2월5일(화) 오후 6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LA.), 2월7일(목)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각각 실시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오는 28일부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예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 개정세법에 따른 변경사항과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소득세 보고양식인 IRS 1040 변경사항,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패스쓰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영주권자·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한국 증여세·상속세 관련법, 소셜 연금 극대화 방안 등도 한인 납세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이다.
올해 세미나에서 2시간30분동안 다뤄질 3대 토픽은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LA 세미나)·폴 주(OC 세미나) CPA ▲미국 거주자를 위한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법(강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 정영훈 변호사) ▲소셜연금 극대화 방안(강사 장상용 CPA)이며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질의응답(Q&A)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최측은 또한 참석자들을 위해 간단한 스낵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임스 차 KACPA 회장은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통과된 개정세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첫 세금보고 시즌인 관계로 한인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다”며 “많은 한인들이 세미나에 꼭 참석해 좋은 정보를 얻고 절세효과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성 KACPA 부회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 규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 미 거주자들이 알아야 할 한국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법과 한인들이 모르거나 오해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방 개정세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스테판 이(KACPA 세미나 디렉터) CPA는 “연방 개정세법으로 인해 한인 납세자들은 예년보다 더 치밀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세법은 변경된 부분이 방대해 미리 대비하여 더 많은 서류를 챙겨야 한다”고 한인들의 세미나 참석을 부탁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 (213)38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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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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